□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및 우회전 방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도로교통법 제27조의제1항(보행자의 보호)』 <’22.1.22. 시행>
② 정부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23년 6월) 중점 추진 중
③음주운전과 초과속운전 등 위험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 추진
* 일명 술타기법『도로교통법 제44조의제5항(음주운전 금지)』 <’25.6.4. 시행>
** 약물운전 처벌법 강화『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등 금지)』 <’26.4.2. 시행>
④ 자치경찰제 시행(’21년)으로 교통경찰 사무 일부가 이관되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조정・지원역할 증대
ㅇ (외부요인)
① 교통안전 정책은 국민 체감도・관심도가 높은 편이지만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음
②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및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운전면허 소지자 지속 증가* 등으로 교통환경의 복잡성 심화 추세
* 운전면허 소지자 : △’22년 3,413만 △’23년 3,444만 △’24년 3,471만
③ 배달용 이륜차의 통행량 및 교통사고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위협요인 부상
※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 1위 이륜차: 55.6%, 2위 전동킥보드: 30.8%(손해보험협회 설문조사, ’22)
④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및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정책지원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주문▪3E(Education(교육)+Enforcement(단속)+ Engineering(시설개선)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교통안전 확보 추진경제(E)▪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적극 지원 분위기▪재정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소통확보 사업에 재원 투자 확대 필요 ▪교통 빅데이터・AI등 첨단기술을 활용, 효과적인 업무 수행으로 효율성 증대 및 생산 비용 절감 사회(S)▪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및 자동차 대수 증가 등 교통환경 복잡성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율차 등 새로운 교통 수단 등장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요구 증대 ▪고령자・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법・제도 시설 개선 등) 확충 추진▪첨단 교통수단 연구・개발 및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대응 체계 강화 기술(T)▪신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확산으로 기존 시설・장비・기법의 한계 극복 필요▪새로운 정보 기술 등장과 내・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 적극 도입 및 활용하여 교통안전 시설・장비・기법 고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4.90명)(하향지표)달성4.904.88100.4②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체감도(58.1점)달성58.159.0101.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음▪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대책 수립・시행▪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보도 구간 확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인구감소율이 가속화 함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증가▪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보도 구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배달용 이륜차의 통행량 및 교통사고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위협요인 부상▪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보급으로 체감위험도 및 도로 위 안전 확보
ㅇ (문제점 진단)
① ’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2,551명 → 2,521명)하였으나,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음
【 ’23.~’24년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단위: 명)
구분전체 보행자어린이음주운전이륜차기타’24년2,521920121383611,090’23년2,551886141593921,100대비(%)1.23.8-14.3-13.2-7.9-0.9
② ’20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자연감소가 시작(사망자>출생자), 인구감소율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기재부, ’22. 1월)
구분’20년’21년’22년’23년’24년주민등록 인구(명)51,829,02351,638,80951,439,03851,325,32951,217,221(↓108,108명)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25.5.)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증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 등으로 교통환경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계획)
① 도로 위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대책 수립・시행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조성
▸(우회전 단속장비 확대 설치)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통행 관련 시설물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23.1.22.시행)▸(언론보도 및 온라인 홍보) 교통안전정책 및 법령 개정 관련 홍보를 위한 방송 출연과 공익광고 등 홍보영상 제작・송출 ※ 보도자료 배포 및 다양한 컨텐츠(홍보영상・TV 인터뷰 등)를 활용한 홍보 활동으로현장 인식 개선▸(국민 참여형 홍보) 우회전 정책 관련 수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민참여 경진대회, 현장 캠페인 등 추진 - TBN 교통방송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및 설명절 캠페인 시 홍보 - 도교법 개정 내용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경품 제공 - 교육부・TBN 교통방송 협업, 어린이 뮤지컬・교통안전 스피치 경진대회
②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보도 구간 확대 등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로 시인성 강화▸(보도 구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도 미설치 도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보도 설치 확대 추진 *보도 차도 미분리 구간 중 양방통행 구간을 ‘일반통행 구간’ 변경 또는 도로 실정을 고려한 ‘시차제 차량통행 제한(등하교 시간)’ 설치 적극 검토▸(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확대운영)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시설물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24년부터 연 1회 시행되는 지자체의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교통정보 현행화 및 활용**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등) 개정 <’24.1.1. 시행>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전국 모든 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예정(’25.하반기 공개 예정)관리자용 (adm/safetyzone.go.kr) 자치단체별 사용자용 (biz.safety.go.kr)대국민용 (safetyzone.go.kr) ’25. 2. 7.부터~‘25. 2. 7.부터~‘25. 하반기 개시 예정
③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추진(’20년∼계속, 年 27억원)
※ 국토부 등 정부기관 대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반납사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 확대 강화
- 유관기관 협업, 홍보・교육을 통해 고령자 안전 교통문화 정착
-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운전능력이 약해진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보완하기 위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VR) 시범운영 실시
< VR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
【개요】 조건부 운전면허 R&D에서 가상환경에서 개인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개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부터 운영 예정【예산】 ’25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총 20.9억원(1.1억원 × 19대)
④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보급
-후면 단속장비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륜차 번호판과 운행 영상을 학습, 차량(이륜차 포함)의 등록번호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위반행위까지 단속이 가능
-경찰청에서는 후면 단속장비 운영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463대를 운영 중
<후면 단속장비 설치 전/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24.7월)>
▸대상 : 설치 후 6개월 경과한 후면 단속장비 78대▸교통사고 감소효과 :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 교통사고 26.1% 감소(153건→113건) (전면 단속장비 설치 후 교통사고 16.7% 감소 ※ 최근 3년 평균)▸차종별 교통사고 감소율: 이륜차 50%(22건→11건) / 사륜차 22.1%(131건→102건) 감소
-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 대두됨에 따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인식・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 확대 보급할 예정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통사고예방(1331)금액163,883172,0248,141(비중)99.099.20.2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금액1,6151,387△228(비중)1.00.8△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국가 10위권 內 진입을 목표로 설정(현재 24위), 어린이・보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증액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60억원) 등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 증액 추진
▸’20~’23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11,634대 증설 관련,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 60억원 등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 예산 증액 ’25년 118,705백만원 → ’26년 128,793백만원
- 우선순위 : ① 교통사고예방, ②교통행정전산화
-우선순위 사유 : 교통행정전산화는 교통사고예방을 통해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예방 항목을 우선순위로 배정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