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을 구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안전대책 중점 추진 중

-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한 실정

* ’10년 대비 ’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4.3% 감소(5,505명 → 2,521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교(’22년 기준)>

구 분대한민국OECD 평균순 위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5.3명5.4명38개국 중 24위

※ 출처: 「2024년 판(2022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24. 12 月)

그 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22년)

그 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22년)

⇒ 주요 사고요인별 실효적 대책 추진 및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등을 통해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 필요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 강화 ⇨ 교통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 OECD 36개국 중 10위권까지 상향 기대

□ 주요 추진전략

ㅇ (교통안전활동) 교통안전 지도・단속 및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ㅇ (교통과학장비관리) 교통과학장비・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연구와 교통경찰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도 확보

ㅇ (교통행정전산화) 교통행정 전산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관리 및 개선을 통해 교통정보 제공・면허관리・과태료 수납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세부 현황 >

프로그램교통안전・소통확보(1300)단위사업교통사고예방(1331)교통행정전산화(1332)세부사업교통안전활동(312)교통과학장비관리(313)도로교통공단출연금(314)교통행정전산화(511)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사회’(전략목표)를 위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통안전정책 추진 필요

- 교통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①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과, ②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③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④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 체계 구축 등 추진

- 이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를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추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전략목표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성과목표주요내용지속적인 단속・홍보 등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교통행정 선진화,효율적 교통행정기반 구축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

전략목표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성과목표

주요내용

지속적인 단속・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교통행정 선진화,

효율적 교통행정기반 구축

< 프로그램 논리 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장비・시스템등∙교통안전교육・홍보∙교통 지도・단속 및 소통 관리∙교통 단속장비 및교통안전시설 확충∙운전면허 관리 ∙도로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및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교통안전 교육・홍보 건수∙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교통 단속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수∙운전면허 행정 처리 건수∙도로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 건수∙돌발교통정보 및 안전 소통정보 제공 건수∙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개발・지원 건수∙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교통안전 관련 국민 체감도 향상프로그램목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확보 법 ・정책 /외부요인∙보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음∙교통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보행자 안전확보 교통체계 구축필요∙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어르신 사고예방, 안전띠・안전모 단속, 반칙운전* 근절, 교통안전 예산 확보 등 추진 필요 * ➀ 새치기 유턴 ➁ 꼬리물기・끼어들기 위반 ③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배달용 이륜차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증가하여 보행자 및 他운전자의 불안감 증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21년)∙인구 고령화,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차량 이용 증가 등 새로운 위협요인 부상 ⇒∙고령자・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개선 추진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대책 추진∙안전띠・안전모에 대한 전략적 홍보・단속∙국민불만을 야기하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집중 단속∙지속적인 음주 단속 실시 및 교육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위험운전 근절대책 강화∙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R&D사업을 통한 법・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추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체계적 측정・관리로 전국적 교통안전 상향 평준화 유도∙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장 치안활동 지원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및 우회전 방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도로교통법 제27조의제1항(보행자의 보호)』 <’22.1.22. 시행>

② 정부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23년 6월) 중점 추진 중

③음주운전과 초과속운전 등 위험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 추진

* 일명 술타기법『도로교통법 제44조의제5항(음주운전 금지)』 <’25.6.4. 시행>

** 약물운전 처벌법 강화『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등 금지)』 <’26.4.2. 시행>

④ 자치경찰제 시행(’21년)으로 교통경찰 사무 일부가 이관되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조정・지원역할 증대

ㅇ (외부요인)

① 교통안전 정책은 국민 체감도・관심도가 높은 편이지만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음

②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및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운전면허 소지자 지속 증가* 등으로 교통환경의 복잡성 심화 추세

* 운전면허 소지자 : △’22년 3,413만 △’23년 3,444만 △’24년 3,471만

③ 배달용 이륜차의 통행량 및 교통사고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위협요인 부상

※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 1위 이륜차: 55.6%, 2위 전동킥보드: 30.8%(손해보험협회 설문조사, ’22)

④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및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정책지원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주문▪3E(Education(교육)+Enforcement(단속)+ Engineering(시설개선)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교통안전 확보 추진경제(E)▪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적극 지원 분위기▪재정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소통확보 사업에 재원 투자 확대 필요 ▪교통 빅데이터・AI등 첨단기술을 활용, 효과적인 업무 수행으로 효율성 증대 및 생산 비용 절감 사회(S)▪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및 자동차 대수 증가 등 교통환경 복잡성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율차 등 새로운 교통 수단 등장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요구 증대 ▪고령자・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법・제도 시설 개선 등) 확충 추진▪첨단 교통수단 연구・개발 및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대응 체계 강화 기술(T)▪신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확산으로 기존 시설・장비・기법의 한계 극복 필요▪새로운 정보 기술 등장과 내・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 적극 도입 및 활용하여 교통안전 시설・장비・기법 고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4.90명)(하향지표)달성4.904.88100.4②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체감도(58.1점)달성58.159.0101.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음▪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대책 수립・시행▪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보도 구간 확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인구감소율이 가속화 함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증가▪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보도 구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배달용 이륜차의 통행량 및 교통사고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위협요인 부상▪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보급으로 체감위험도 및 도로 위 안전 확보

ㅇ (문제점 진단)

① ’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2,551명 → 2,521명)하였으나,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음

【 ’23.~’24년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단위: 명)

구분전체 보행자어린이음주운전이륜차기타’24년2,521920121383611,090’23년2,551886141593921,100대비(%)1.23.8-14.3-13.2-7.9-0.9

② ’20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자연감소가 시작(사망자>출생자), 인구감소율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기재부, ’22. 1월)

구분’20년’21년’22년’23년’24년주민등록 인구(명)51,829,02351,638,80951,439,03851,325,32951,217,221(↓108,108명)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25.5.)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증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 등으로 교통환경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계획)

① 도로 위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대책 수립・시행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조성

▸(우회전 단속장비 확대 설치)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통행 관련 시설물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23.1.22.시행)▸(언론보도 및 온라인 홍보) 교통안전정책 및 법령 개정 관련 홍보를 위한 방송 출연과 공익광고 등 홍보영상 제작・송출 ※ 보도자료 배포 및 다양한 컨텐츠(홍보영상・TV 인터뷰 등)를 활용한 홍보 활동으로현장 인식 개선▸(국민 참여형 홍보) 우회전 정책 관련 수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민참여 경진대회, 현장 캠페인 등 추진 - TBN 교통방송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및 설명절 캠페인 시 홍보 - 도교법 개정 내용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경품 제공 - 교육부・TBN 교통방송 협업, 어린이 뮤지컬・교통안전 스피치 경진대회

②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보도 구간 확대 등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로 시인성 강화▸(보도 구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도 미설치 도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보도 설치 확대 추진 *보도 차도 미분리 구간 중 양방통행 구간을 ‘일반통행 구간’ 변경 또는 도로 실정을 고려한 ‘시차제 차량통행 제한(등하교 시간)’ 설치 적극 검토▸(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확대운영)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시설물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24년부터 연 1회 시행되는 지자체의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교통정보 현행화 및 활용**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등)󰡕 개정 <’24.1.1. 시행>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전국 모든 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예정(’25.하반기 공개 예정)관리자용 (adm/safetyzone.go.kr) 자치단체별 사용자용 (biz.safety.go.kr)대국민용 (safetyzone.go.kr) ’25. 2. 7.부터~‘25. 2. 7.부터~‘25. 하반기 개시 예정

③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추진(’20년∼계속, 年 27억원)

※ 국토부 등 정부기관 대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반납사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 확대 강화

- 유관기관 협업, 홍보・교육을 통해 고령자 안전 교통문화 정착

-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운전능력이 약해진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보완하기 위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VR) 시범운영 실시

< VR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

【개요】 조건부 운전면허 R&D에서 가상환경에서 개인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개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부터 운영 예정【예산】 ’25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총 20.9억원(1.1억원 × 19대)

④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보급

-후면 단속장비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륜차 번호판과 운행 영상을 학습, 차량(이륜차 포함)의 등록번호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위반행위까지 단속이 가능

-경찰청에서는 후면 단속장비 운영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463대를 운영 중

<후면 단속장비 설치 전/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24.7월)>

▸대상 : 설치 후 6개월 경과한 후면 단속장비 78대▸교통사고 감소효과 :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 교통사고 26.1% 감소(153건→113건) (전면 단속장비 설치 후 교통사고 16.7% 감소 ※ 최근 3년 평균)▸차종별 교통사고 감소율: 이륜차 50%(22건→11건) / 사륜차 22.1%(131건→102건) 감소

-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 대두됨에 따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인식・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 확대 보급할 예정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통사고예방(1331)금액163,883172,0248,141(비중)99.099.20.2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금액1,6151,387△228(비중)1.00.8△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국가 10위권 內 진입을 목표로 설정(현재 24위), 어린이・보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증액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60억원) 등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 증액 추진

▸’20~’23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11,634대 증설 관련,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 60억원 등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 예산 증액 ’25년 118,705백만원 → ’26년 128,793백만원

- 우선순위 : ① 교통사고예방, ②교통행정전산화

-우선순위 사유 : 교통행정전산화는 교통사고예방을 통해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예방 항목을 우선순위로 배정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하향지표)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하향지표)0.7일반재정목표5.855.344.94.854.79--경찰청 및 통계청 통계
    실적5.304.954.88----
    ②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체감도(점)0.3일반재정목표50.056.558.160.461.3--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 체감도 용역조사 실시
    실적57.057.559.0----
  2. 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체감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하향지표)0.7일반재정목표5.855.344.94.854.79--경찰청 및 통계청 통계
    실적5.304.954.88----
    ②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체감도(점)0.3일반재정목표50.056.558.160.461.3--교통안전 생활법치 관련 국민 체감도 용역조사 실시
    실적57.057.559.0----

4. 관련 예산사업 (2개)

0백만원

[0]

1331 교통사고예방 (1) 교통사고예방(1331) | 일반회계 | 158,178
  • 312 교통안전활동
  • 313 교통과학장비관리
예산 표 원본
(1) 교통사고예방(1331) | 일반회계 | 158,178 | 163,883 | 172,024

[0]

1332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1)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 | 일반회계 | 2,736
  • 511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 | 일반회계 | 2,736 | 1,615 |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