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보훈단체상을 정립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
▸ (국가유공자 단체법 제1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단체별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수행하고 국민애국심함양 및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은 국가의 단체활동 지원에 부합
▸ (광복회 정관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조국통일,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선양 교육 연구사업 3. 독립운동 사적 발굴보전을 위한 사업 4. 독립운동관련 각종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ㆍ홍보를 위한 사업 5.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 7. 회관 임대사업 8.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9. 그 밖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상이군경회 정관 제5조 1항)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의2. <삭제 2012.7.17>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보훈단체는 각 정관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③ 국가유공자 단체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도 정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단체상 정립을 위한 선양활동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하고 있으나, 세대간 차이로 인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관심 부족
②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투명한 단체 운영에 대한 일부 보훈단체의 반발 및 사회적 위상 하락
강점(Strength)약점(Weakness)독립․호국․민주 등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대국민 통합에 기여지방보훈회관 개방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 6ㆍ25전쟁 등 보훈관련 역사를 겪지 못한 세대들과 보훈의 공감대 형성 부족보훈단체의 자율성 존중과 국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 상충적 필요에 보완 필요기회(Opportunity)위협(Threat)특화된 선양활동과 단체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청소년, 일반인 대상 보훈단체 선양활동 확대로 일반국민의 보훈의식 확산의 기제로서 역할 독립·호국·민주를 대표하는 보훈단체 간 대립으로 보훈이 사회적 갈등 조장 영역으로 오인일부 보훈단체의 부적절한 수익사업 운영 등으로 보훈단체의 사회적 위상 하락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달성560562100.3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달성87.587.6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4년 자체평가) 성과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훈단체호감도 조사 시 자체설문조사실시관련 대책 필요▪ 성과지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체조사항목에 대한 비율을 30%→25% 이하로 조정(’26년도 성과계획에 반영 조치)▪ 보훈단체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보훈단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안내문 주기적 송부하고 적기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24년 자율평가) 지방보훈회관건립 사업의 지자체 사업계획변경,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 선정되어 사업포기, 지연 등으로 집행률 저조하여 개선 필요▪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지원, 집행부진지역 현장점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업추진 독려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보훈단체지원(1238)금액37,08138,4541,373(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