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를 정착한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를 정착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사회적 갈등・이슈 등으로 집회시위가 매년 1만건 이상(경력대응 기준) 발생하고,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건수>

구분평균’23년’24년’25년집회시위 건수00,000건(연말 수정)10,431건10,287건00,000건(연말 수정)

ㅇ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경찰관 폭행, 손괴 등)도 지속 발생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 수>

구분평균’23년’24년’25년집회시위사범 수00건(연말 수정)37건30건00건(연말 수정)

⇨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현장소통 강화) 현장지휘관이 대화경찰 및 현장안내팀을 운용하는 등 집회주최측과 적극소통하여 준법집회 유도 및 현장마찰 최소화

-집회 시 양방향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차로를 확보하고, 경찰 조치에 불응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확행

ㅇ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관 폭행・시설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조치

ㅇ (상황관리・대응역량 제고) 대규모・중요상황은 시도청에서 직장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동대는 반복훈련으로 역량유지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상황분석・사회적 갈등・이슈 등에 따라 매년 1만여건의 집회시위가 개최(경력대응 기준)되는 등 경비경찰의 활동은 지속 발생・의무경찰 부대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장비 확충 ※ 의경폐지 이전 대비, 경찰부대 정원 60%(30,519명→12,159명), 부대수 37%(230中→145中) 감소<의경부대 및 경찰관기동대 변동 현황>구 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총 계230개205개180개169개152⅔개145개경찰관기동대51개86개(+35)105개(+19)125개(+20)145⅔개(+20⅔)145개의경부대179개119개(-60)75개(-44)44개(-31)7개(-37)폐지(-7)투입(input)활동(activit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장비・집회시위 관리, 재난 상황 복구지원 등 국민안전 확보・국제행사・국빈방한 등경호활동・집회시위 등 경찰의경비상황 관리에 대한시민들의 만족도・집회시위 참가자의인권과 안전 보호・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집회시위 현장 시민 만족도 제고프로그램목표・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따른 선진문화를 정착전략 목표와의 부합성・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 정착・법집행기준 확립, 교육훈련 등을 통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이 당당한 법집행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상호 간 조화 필요

②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기동대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장비 확충(노후교체 등) 및 첨단화・고도화 필요

* 의경폐지 이전 대비, 경찰부대 정원 60%(30,519명→12,159명), 부대수 37%(230中→145中) 감소

ㅇ (외부요인)

- 사회구조 변화, SNS 발달 등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집회규모・장소 및 불법양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움

* 집회시위 주체(특정→불명확), 참가자 규모(대규모→소규모), 행동양태(폭력→평화), 집결 방식(집회신고 후 집결→집회신고 없이 불시・기습집결)

<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와 경찰인력 증원」 추진▪’23.5월 의경 폐지로 경찰부대 인력은 감소되어 집회 대응을 ‘인력 중심’에서 ‘장비・시스템 중심’으로 변화 필요경제(E)▪대체 경찰관부대를 창설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 ※ 1개 경찰관부대 창설 및 1년 운영시, 5억원 소요(인건비 제외)▪경찰부대 운영비, 장비 구매비 등 투자비용 대비 성과와 업무 효율성 증대 요구▪의경 폐지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인력 중심 → 장비・시스템 중심의 집회시위 대응 변화를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인건비 절감 필요사회(S)▪사회구조 변화, SNS 발달 등 집회시위 양상 변화*로 집회규모・장소 및 불법양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움 *집회시위 주체(특정→불명확), 참가자 규모(대규모→소규모), 행동양태(폭력→평화), 집결 방식(집회신고 후 집결→집회신고 없이 불시・기습집결)▪집회시위 양상변화에 대응토록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및 시스템 구축▪적은 경력으로 경비상황 대비범위 확대 등 효율적 경력 운영을 위해 경찰관기동대 정예화 및 인프라 확충기술(T)▪첨단장비 도입으로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첨단기술 등장과 내 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부족한 인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첨단장비 개발・개선방안 연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경찰의 집회시위대응에 대한 현장만족도달성64.366.2103.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최근 집회시 국민이 보여준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 및 안전에 유의하며 집회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집회관리로 전환 필요▪일부 시위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찰 부상자와 경찰장비 피해발생이 지속 ※(경찰부상자 및 장비피해 현황) ’23년 39명, 26점 → ’24년 158명, 135점 → ’25년 00명, 00점▪(현장소통 강화) 현장지휘관이 대화경찰・현장안내팀 등 운용 -집회 주최측과 적극 소통・준법집회 유도, 현장마찰 최소화▪(국민불편 최소화) 집회 시 양방향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차로를 확보하고, 경찰 조치에 불응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확행▪(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폭행 등 불법행위는 현장검거 원칙으로 조치, 불법행위자(주최자포함)는 민・형사책임을 부과(인・물적피해) -채증교육 강화, 채증 다각화(바디캠 도입)를 통해 구증능력 제고▪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 기동대 창설이 ’2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전국 균질한 역량 보유 및 상황관리 강화 필요 ※ 의경폐지 이전 대비, 경찰부대 정원 60%(30,519명→12,159명), 부대수 37%(230中→145中) 감소▪(상황관리・대응역량 제고) 대규모・돌출행동 우려 중요 상황은 경찰청(시・도청) 직장 관리, 인력・장비를 집중 지원 -기동대는 ‘정・현원 일치, 출동인원 80% 이상’ 유지토록 관리, 반복훈련(▵상설:시・도청장 점검 ▵비상설:年2→4회)으로 역량 유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경비경찰역량강화(2131)금액158,572138,660△19,912(비중)100.0100.00.0

➀ (기동대 노후버스 교체) 보유차량 70.7%(543대 중 384대)가 내용연수 경과 및 차량 결함으로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출동차량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연간 교체량 확대(27 → 52대)

➁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경찰 해안경계부대에서 ’21.1월 해수부에서 도입한 e-Navigation 신호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 고도화

➂ (기동대 신형방패 구매수량 확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부상자가 다수 발생 등 신체보호장비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8년만에 신형방패 개발, 全 기동대원에게 신속보급토록 교체량 확대(1,322 → 3,621개)

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당대표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및 관서별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

내용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64.366.366.3--여론조사 결과
    실적-64.266.2----
  2.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3개년
    ①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0.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성인남녀 대상(집회시위 현장 주변 거주주민 및 생활주민)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조사 -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대응 관련, 총 10개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개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평균점수로 산출<측정항목(10개)>연번항목비고1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 정도집회시위 문화 및 실태에 관한 인식2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현행법 준수 정도3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사항4집회・시위 소음 정도5소음 규제의 적절성6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폴리스라인 준수 정도7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경찰의 대응에 관한 인식8위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도9집회 참가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10집회・시위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 각 항목별 5지 선다형으로 긍정 의견 100점, 부정 의견 20점으로 평가(20점씩 차등) ※ (예시) 1. 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 정도 – 100점(매우 평화적), 80점(평화적), 60점(보통), 40점(폭력적), 20점(매우 폭력적)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선제적・적극적 대응하는 경찰의 노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25년 성과지표 결과값 00.0점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
    ①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 만족도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0.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성인남녀 대상(집회시위 현장 주변 거주주민 및 생활주민)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조사 -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대응 관련, 총 10개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개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평균점수로 산출 <측정항목(10개)> 연번항목비고1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 정도집회시위 문화 및 실태에 관한 인식2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현행법 준수 정도3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사항4집회・시위 소음 정도5소음 규제의 적절성6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폴리스라인 준수 정도7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경찰의 대응에 관한 인식8위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도9집회 참가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10집회・시위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 각 항목별 5지 선다형으로 긍정 의견 100점, 부정 의견 20점으로 평가(20점씩 차등) ※ (예시) 1. 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 정도 – 100점(매우 평화적), 80점(평화적), 60점(보통), 40점(폭력적), 20점(매우 폭력적)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선제적・적극적 대응하는 경찰의 노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25년 성과지표 결과값 00.0점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설정
    연번항목비고
    1집회・시위의 평화적 개최 정도집회시위 문화 및 실태에 관한 인식
    2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현행법 준수 정도
    3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사항
    4집회・시위 소음 정도
    5소음 규제의 적절성
    6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폴리스라인 준수 정도
    7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경찰의 대응에 관한 인식
    8위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도
    9집회 참가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10집회・시위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노력도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2131 경비경찰역량강화 (1)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일반회계 | 153,165
  • 311 경비경찰활동
  • 314 기동대운영및관리
예산 표 원본
(1)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일반회계 | 153,165 | 158,572 | 14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