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머리말
STANDARD FOR DURUM WHEAT SEMOLINA AND DURUM WHEAT FLOUR
CXS 178-1991
Adopted in 1991. Revised in 1995. Amended in 2019, 2023.
2023 Amendments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six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December 2023, amendments were made in the Annex.
1적용범위
1.1
이 규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전포장되었거나 다른 식품 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예정인, 듀럼밀(Triticum durum Desf.)로 제조된 직접 섭취용 듀럼밀 세몰리나(전립 듀럼밀 세몰리나 포함) 및 듀럼밀 가루에 적용한다.
1.2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밀(Triticum aestivum L.) 또는 클럽밀(Triticum compactum Host.)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제조된 제품, 또는 듀럼밀(Triticum durum Desf.)과 결합된 이러한 밀의 혼합물
–비식품 산업용 또는 사료용 듀럼밀 가루 또는 세몰리나
2설명
2.1제품 정의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듀럼밀(Triticum durum Desf.)의 곡립을 분쇄 또는 제분 공정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이 공정에서 밀기울과 배아는 본질적으로 제거되고 나머지는 적절한 미세도로 분쇄된다. 전립 듀럼밀 세몰리나는 유사한 분쇄 공정으로 제조되지만, 밀기울과 배아의 일부는 유지된다.
3필수 구성 및 품질 요소
3.1품질 요소 – 일반
3.1.1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와 첨가된 영양소는 안전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1.2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비정상적인 맛, 냄새 및 살아있는 곤충이 없어야 한다.
3.1.3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양의 오물(죽은 곤충을 포함한 동물 유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2품질 요소 – 특정
3.2.1수분 함량 14.5 퍼센트 m/m 최대
특정 목적지에 대해서는 기후, 운송 및 저장 기간과 관련하여 더 낮은 수분 한계치가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오염물질
4.1중금속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의 중금속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2농약잔류물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이 품목에 대하여 설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4.3마이코톡신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CAC가 이 품목에 대하여 설정한 마이코톡신 최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위생
5.1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¹의 적절한 절과, 이 제품과 관련되어 CAC가 권고하는 기타 실행규범에 따라 제조 및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우수제조기준(GMP)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제품은 불쾌한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적절한 시료채취 및 검사 방법으로 시험할 때, 제품은: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의 미생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생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의 미생물 유래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6포장
6.1
듀럼밀 세몰리나 및 듀럼밀 가루는 제품의 위생적, 영양적, 기술적 및 관능적 품질을 보호하는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
6.2
용기 및 포장재는 의도된 용도에 안전하고 적합한 물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용기 및 포장재는 제품에 유독 물질이나 불쾌한 냄새 또는 맛을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6.3
제품을 자루에 포장하는 경우, 자루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단단히 봉제하거나 밀봉하여야 한다.
7표시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XS 1-1985)2의 요구사항에 더하여, 다음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7.1제품의 명칭
표시사항에 기재할 제품의 명칭은 “듀럼밀 세몰리나”, “전립 듀럼밀 세몰리나” 또는 “듀럼밀 분”이어야 한다.
7.2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비소매용 용기에 대한 정보는 용기에 기재하거나 동봉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품의 명칭, 로트 식별 표시 및 제조자 또는 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는 용기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트 식별 표시 및 제조자 또는 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는 동봉된 문서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식별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8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본 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규격의 조항과 관련된 Recommended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CXS 234-1999)3에 포함된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서
한 가지 이상의 인자 한계 및/또는 분석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한계와 분석 방법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인자/설명 | 한계 | 분석 방법 회분(ASH) | 제8절 참조 ■ 듀럼밀 세몰리나 | 최대: 1.3% (건조 기준) ■ 전립 듀럼밀 | 최대: 2.1% (건조 기준) 세몰리나 ■ 듀럼밀 분 | 최대: 1.75% (건조 기준) 단백질 (N x 5.7) | 제8절 참조 ■ 듀럼밀 세몰리나 | 최소: 10.5% (건조 기준) ■ 전립 듀럼밀 | 최소: 11.5% (건조 기준) 세몰리나 ■ 듀럼밀 분 | 최소: 11.0% (건조 기준) 영양소 |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 정의되지 않음 법령 준수 ■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입자 크기 | 정의되지 않음
■듀럼밀 세몰리나 최대: 79%가 315 미크론 실크 거즈 또는 인조 섬유 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듀럼밀 분 최소: 80%가 315 미크론 실크 거즈 또는 인조 섬유 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각주
1FAO 및 WHO. 1969. 식품위생 일반원칙. Codex Alimentarius 실행규범, No. CXC 1-1969.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로마.
2FAO 및 WHO. 1985.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1-1985.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로마.
3FAO 및 WHO. 1999. 권장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234-
1999.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