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 Standard · CXS 252-2006

가당 탈지 농축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 규격

Standard for a Blend of Sweetened Condensed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채택 2006 · 수정 2010, 2018, 2021, 2022

Codex 식품규격 검색 › CXS 252-2006

소관 위원회
유·유제품 CCMMP
채택
2006
최종 개정
2022
개정
-
수정
2010, 2018, 2021, 2022
분량
5쪽 · 절 18개

한국어는 영어 원문을 기계 번역한 참고용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영어 원문이며, 수치·조건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표지·머리말

STANDARD FOR A BLEND OF SWEETENED CONDENSED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CXS 252-2006

Adopted in 2006. Amended in 2010, 2018, 2021, 2022.

2022 Amendment

The following amendment was made to the text of the standard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fif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December 2022.

Page    Location             Text in previous version                      Text in amended version
 5     Section 7.6                                              The 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should be in
       Labelling of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Non-Retail                                               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of Foods (CXS
       Containers                                                                   346-2021).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이 규격의 제2절에 기술된 설명에 부합하도록 직접 섭취하거나 추가 가공하기 위한 가당 탈지 농축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에 적용한다.

2설명

가당 탈지 농축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은 우유 성분과 식용수를 재조합하거나,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이 규격의 제3절에 있는 조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탕과 식용 식물성 오일, 식용 식물성 유지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첨가한다.

3필수 구성 및 품질 요소

3.1원료

탈지유 및 탈지유 분말1, 기타 무지방 고형분, 식용 식물성 유지/오일1. 단백질 조절 목적으로 다음 유제품이 허용된다:

–유(乳) 농축액(retentate): 유 농축액은 우유, 부분 탈지유 또는 탈지유의 여과(ultra-filtration)를 통해 우유 단백질을 농축하여 얻은 제품이다;

–유(乳) 투과액(permeate): 유 투과액은 우유, 부분 탈지유 또는 탈지유의 여과(ultra-filtration)를 통해 우유 단백질과 우유 지방을 제거하여 얻은 제품이다; 그리고

–유당1 (파종용으로도 사용)

3.2허용 원재료

–식용수

–설탕

–소금 대체제로서 염화나트륨 및/또는 염화칼륨. 이 제품에서 설탕은 일반적으로 자당(sucrose)으로 간주되나, 우수제조기준(GMP)에 부합하는 자당과 기타 당류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3.3허용 영양소

식품에 필수 영양소를 첨가하기 위한 일반 원칙(CXG 9-1987)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비타민 A, D 및 기타 영양소의 최대 및 최소 수준은 특정 영양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구성

농축 무지방 우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품
총지방 최소 | 8% m/m
무지방유고형분(a) 최소 | 20% m/m
무지방유고형분(a) 중 유단백질 최소 | 34% m/m
저지방 농축 무지방 우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품
총지방 | 1% m/m 초과 8% m/m 미만
무지방유고형분(a) 최소 | 20% m/m
무지방유고형분(a) 중 유단백질 최소 | 34% m/m
(a) | 무지방유고형분 함량에는 유당의 결정수를 포함한다.
농축 무지방 우유와 식물성 유지의 혼합품의 경우, 당류의 양은 제품의 보존성을 보장하는 최소값과 당류의 결정화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 사이에서 우수제조기준(GMP)에 의해 제한된다.

1규격은 관련 Codex 규격을 참조한다.

4식품첨가물

아래 표에서 정당한 사용이 인정된 첨가물 등급만 지정된 식품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일반규격(CXS 192-1995)의 표 1 및 표 2에 따라 식품분류 01.3.2(음료용 화이트너)에 사용되는 산도조절제, 그리고 표 3의 특정 산도조절제, 유화제, 안정제 및 증점제만이 본 규격에 적합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첨가물 기능별 분류 | 정당한 사용
색소 | -
표백제 | -
산도조절제 | X
안정제 | X
증점제 | X
유화제 | X
항산화제 | -
보존료 | -
발포제 | -
응고방지제 | -
포장용 가스 | -
X 해당 등급에 속하는 첨가물의 사용은 기술적으로 정당하다.
– 해당 등급에 속하는 첨가물의 사용은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5오염물질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XS 193-1995)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명시된 오염물질의 최대기준(ML)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는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XS 193-1995)에서 우유에 대해 명시된 오염물질 및 독소의 최대기준(ML)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우유에 대해 설정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물 및 농약잔류물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지방은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XS 193-1995)에서 유지/지방에 대해 명시된 오염물질 및 독소의 최대기준(ML)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유지/지방에 대해 설정한 농약잔류물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6위생

본 규격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은 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 우유 및 유제품 위생실행규범(CXC 57-2004)의 적절한 절과 기타 관련 Codex 문서(위생실행규범 및 실행규범 등)에 따라 제조 및 취급할 것을 권고한다. 제품은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원칙 및 지침(CXG 21-1997)에 따라 설정된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표시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CXS 1-1985)의 규정 외에 다음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7.1식품의 명칭

식품의 명칭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가당 탈지 농축우유 및 식물성 유지 혼합품; 또는

–저지방 가당 탈지 농축우유 및 식물성 유지 혼합품 소매 판매 국가의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7.2총지방 함량 표시

총지방 함량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i) 질량 또는 부피 백분율로 표시하거나, (ii) 라벨에 명시된 1회 제공량당 그램 단위로 표시하되, 제공 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벨에는 식용 식물성 유지 및/또는 식용 식물성 오일의 존재에 관한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소매 판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방 또는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일반 명칭을 식품의 명칭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문구로 기재하여야 한다.

7.3유단백질 표시

유단백질 함량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i) 질량 또는 부피 백분율로 표시하거나, (ii) 라벨에 명시된 1회 제공량당 그램 단위로 표시하되, 제공 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7.4원재료명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CXS 1-1985) 제4.2.1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 조절 목적으로만 사용된 유제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7.5주의 문구

라벨에는 본 제품이 영아용 조제식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아에게 부적합”과 같이 표시한다.

7.6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식품의 비소매용 용기 표시 일반규격(CXS 346-2021)에 따라야 한다.

8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이 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규격의 조항과 관련된 분석 및 시료채취 권고방법(CXS 234-1999)에 포함된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FAO and WHO, Codex Alimentarius CXS 252-2006 (codex.fao.org). 새 출판본은 CC BY-NC-SA 3.0 IGO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원문 PDF 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수식은 배치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원문 PDF 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