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 Guideline · CXG 19-1995

식품 안전 비상 상황에서의 정보 교환 원칙 및 지침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Safety Emergency Situations

채택 1995 · 개정 2004, 2016 · 수정 2013

Codex 식품규격 검색 › CXG 19-1995

소관 위원회
식품 수출입 검사·인증 CCFICS
채택
1995
최종 개정
2016
개정
2004, 2016
수정
2013
분량
7쪽 · 절 7개

한국어는 영어 원문을 기계 번역한 참고용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영어 원문이며, 수치·조건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표지·머리말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SAFETY EMERGENCY SITUATIONS

CAC/GL 19-1995

Adopted in 1995. Revision: 2004, 2016. Amendment: 2013.

1서론

식품 안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잠재적인 공중보건상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취한 조치 등 비상 상황의 성격과 범위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달하여 수입국에서 식품 안전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식품 안전 비상 상황과 관련된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식품 로트나 기타 식품, 또는 기타 국가에 대해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식품 무역의 글로벌 특성은 영향을 받은 국가의 모든 관련 관할당국 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본 지침은 관련 Codex 문서, 즉 국가 식품 통제 체계의 원칙 및 지침(CAC/GL 82-2013) 및 식품 수입 통제 체계 지침(CAC/GL 47-2003)과 일치하며, 함께 읽어야 한다. 또한 FAO와 WHO가 개발한 문서 및 지침 자료는 valuable resources1이며, 특히 식품 안전 비상 상황 시 위해 분석 원칙 및 절차 적용을 위한 FAO/WHO 가이드2 및 국가 식품 안전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FAO/WHO 프레임워크3가 유용하다. 국제 식품 안전 당국 네트워크4(INFOSAN)는 식품 안전 당국이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2적용 범위

본 지침은 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지침은 관할당국이 식품 안전 비상사태를 인지하고, 해당 비상사태와 관련된 위험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무역의 글로벌화 및 수입·수출 업무의 증가로 인해 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관리는 둘 이상의 관할당국이 책임질 수 있으며, 식품영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적시적이고 조율된 협력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된다. 본 지침은 사료5의 사용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사료에도 적용된다. 본 지침은 식품 안전 위해요소와 식품 제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적용된다. 또한 식품 안전 위해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과학 정보가 특정 식품의 섭취와 심각한 건강 영향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지침은 수입 또는 수출된 식품 또는 수입 또는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관련된 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식품 생산 동물의 사료가 연루된6 이러한 비상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지침은 수입국 요건 미준수로 인한 수입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 식품 거부 관련 국가 간 정보 교환 지침(CAC/GL 25-1997)에 다루어져 있다.

3정의

식품안전 비상사태: 관할당국이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하고 아직 통제되지 않은 식품매개 위해로 식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상황. 식품안전 비상사태 대응: 시간 제약 및 불완전한 데이터와 지식 가능성에 직면하여 위해를 평가하고, 위해관리 결정을 내리며, 위해를 소통하는 과정.

1http://www.fao.org/food/food-safety-quality/publications-tools/food-safety-publications/en/

2http://www.fao.org/docrep/014/ba0092e/ba0092e00.pdf 및 http://www.who.int/foodsafety/publications/infosan/en/

3http://www.fao.org/docrep/013/i1686e/i1686e00.pdf 및 http://www.who.int/foodsafety/publications/infosan/en/

4http://www.who.int/foodsafety/areas_work/infosan/en/

5

사료(sfeed)라는 용어는 우수동물사료실행규범(CAC/RCP 54-2004)에 정의된 사료(사료원료) 및 사료 원료를 모두 지칭한다.

Animal Feeding (CAC/RCP 54-2004).

6

동물 사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은 우수 동물 사료 공급 실행규범(CAC/RCP 54-2004)의 제4.3.1절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CAC/RCP 54-2004): 제4.3.1절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

4.원칙

4.1많은 식품 안전 비상사태는 국제적 영향을 미치며, 국제보건규칙(2005) 7(IHR) 및 INFOSAN에 따라 WHO에 보고될 수 있다. 정보 교환은 식품 안전 비상사태 또는 식품 안전 위해요소는 식별되지 않았으나 관련 과학적 정보가 식품 섭취와 심각한 건강 영향 발생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Codex Alimentarius가 인정하는 8 위해분석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관리 조치가 취해져야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2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a)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관여하는 각 국가는 주요 공식 연락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식품 사슬의 서로 다른 부분과 공중 보건을 담당하는 관할당국 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b)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정보는, 완료된 경우 위해평가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관련 관할당국에 의해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근거가 사료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료 관련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c)구체적인 식품 안전 위해요소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품 섭취와 심각한 공중 보건 영향 발생 간의 명확하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관할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식품 안전 비상사태에 관한 정보 교환은 제6.2절에 따라 관할당국이 지정한 공식 연락 지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정보 흐름을 제공하는 채널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는 상호 합의된 언어 또는 Codex가 사용하는 언어로 교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식품 안전 비상사태를 감지한 국가는 기존 메커니즘과 국제 협정(예: INFOSAN 또는 IHR(2005), 해당되는 경우)을 활용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사태를 감지한 국가가 수출국이 아닌 경우, 수출국에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f)식품 안전 비상사태를 감지한 관할당국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가 정보에 입각한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또는 위해정보소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관할당국은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관련성 있으며, 사실에 기반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비상 대응의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보 흐름은 투명해야 하며 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모든 단계 동안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국제식품무역윤리강령(Concessional and Food Aid Transactions 포함, CAC/RCP 20-1979)의 3.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식품을 처분할 목적으로 식품을 국제 무역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이해관계자 및 각자의 역할

5.1관할당국 관할당국은 4.2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식품 안전 비상사태를 관리하고 소통할 책임이 있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가 식별되면, 비상사태를 식별한 관할당국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공식 연락 지점(예: INFOSAN 비상 연락 지점) 및 다른 국가의 적절한 관할당국과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응 조정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식품을 수령한 국가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 및 기타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소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정보는 관할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정정되어야 한다.

7http://www.who.int/ihr/about/en/

8

정부 적용을 위한 식품안전 위해분석의 실무원칙(CAC/GL 62-2007).

관할당국은 산업계,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식품안전 비상사태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의 방법을 포함하는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는 관련되는 경우, 가장 민감한 집단(어린이, 노인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건강 영향과 위험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영향을 받은 식품을 식별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INFOSAN) INFOSAN 비상연락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긴급한 식품안전 사건을 INFOSAN 사무국에 보고하는 책임을 진다. INFOSAN 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FAO/WHO 네트워크이다. INFOSAN 은 식품안전에 관여하는 국가 정부 당국의 공식 연락점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여기에는 국가 식품안전 비상 대응을 담당하는 당국의 비상연락점 1개와 식품안전에 관여하는 기타 국가 기관의 추가 연락점(제6.2절에 따라)이 포함된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INFOSAN 은 관련 국가 당국과 연락하여 국제 수준에서 사실 정보를 수집,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공유한다. INFOSAN 은 비상사태 중 지원을 위한 주요 정보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많은 식품안전 비상사태는 심각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며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WHO 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5.3식품영업자 식품영업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할 1차적 책임을 지며, 따라서 자사 제품과 관련된 식품 안전 비상사태 관리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식품 로트의 효과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추적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비상사태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할당국 및 고객이나 소비자 등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9 또한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지시 제공 및 내부 소통에 대한 책임도 있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가 사료와 관련될 경우, 이러한 규정은 사료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식품영업자는 보유 중인 식품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복잡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적시에 추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로 전송 및 검색이 가능한 기록의 보관을 장려해야 한다.

5.4소비자 소비자는 관할당국의 식품 안전 비상사태 관련 지침을 인지하고 따름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6식품 안전 비상사태 대응 절차 식품 안전 비상사태 동안 위해분석 원칙 및 절차 적용을 위한 FAO/WHO 가이드의 관련 절은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6.1식품 안전 비상사태 계획 관할당국은 소통에 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 비상사태 발생 시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는 국가 식품 안전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계획은 비상사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조정 체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 계획 수립에 관한 유용한 지침은 국가 식품 안전 비상사태 대응 계획 개발을 위한 FAO/WHO 프레임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10

6.2정보 교환을 위한 지정된 공식 연락 창구 각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교환을 위한 국가 연락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비상 상황의 주요 공식 연락 창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공식 연락 창구가 첫 번째 연락 창구이지만, 특정 식품 안전 비상 상황에서 관할당국은 해당 비상 상황을 위한 특정 연락 창구를 지정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주요 공식 연락 창구에 대한 최신 정보는 INFOSAN에 제공해야 한다.

9

식품검사 및 인증체계 내의 도구로서의 추적성/제품 교육 원칙(CAC/GL 60-2006)

10http://www.fao.org/docrep/013/i1686e/i1686e00.pdf

6.3식품 유통 단계 관할당국은 해당 식품 또는(적절한 경우) 사료가 도매, 소매 또는 소비자 단계에서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통된 식품의 양, 교역 파트너로 운송 중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이러한 식품 유통 단계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리콜 통지를 포함하여 이에 따라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소통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유용한 지침은 FAO/WHO 국가 식품 리콜 체계 개발 및 개선 가이드11에 제시되어 있다. 일부 경우 해당 식품이 아직 수입국에 반입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국 관할당국의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소통 조치는 수입업체와 국경 통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 식품이 해당 국가에 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다른 국가로 환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 및 수입국 관할당국 모두의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소통 조치를 이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

6.4정보 관리 식품 교역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다. 식품 안전 비상사태가 확인된 국가의 관할당국은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관할당국과 협력하여 문제의 식품의 모든 잠재적 수령 국가와 잠재적으로 오염된 식품 또는 (적절한 경우) 사료 또는 그 원재료를 수입한 모든 국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된 국가의 관할당국에는 식품 안전 비상사태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은 가장 신속한 수단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공식 연락 지점에서의 수신 확인을 수반해야 한다. 조기 통신을 달성하고 관할당국이 메시지를 가능한 한 빨리 수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화(수신 측의 업무 시간 외에는 특히 중요함) 또는 전자적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 위해요소가 특정 식품과 관련되는 경우, 영향받은 식품의 식별 및 소재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용한 최대한의 세부 사항으로 해당 식품을 식별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해요소가 여러 다른 범주의 식품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특정 지리적 지역을 포함하는 다른 경우에는, 모든 영향받은 식품을 식별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해요소가 사료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초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종종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더 상세한 정보가 가용하게 되는 대로 추가 통보로 초기 통신을 보완하는 것은 식품 안전 비상사태를 확인한 국가의 책임이다. 관할당국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를 사용하여 식품 안전 비상사태의 상태에 대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관련성 있으며, 최신의, 사실에 기반한, 시의적절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6.5교환할 정보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서 교환할 관련 정보의 표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관할당국은 사생활 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 법률과 관련하여 교환할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식품안전 비상사태 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형식 모델이 부속서에 제시되어 있다.

6.6정보 흐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 흐름에는 시행되는 조치와 관련하여 추정치와 예방 수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안전 비상사태의 성격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확보됨에 따라 이 정보는 정제되어야 한다. 지정된 공식 연락 지점 간의 소통은 투명해야 하며, 식품안전 문제의 초기 통보부터 문제 해결 통보까지 식품안전 비상사태의 모든 단계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된 관련 위해평가의 세부 사항이 가능한 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국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소통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6.8조기경보 체계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AO 식품안전 비상사태 예방 시스템12(EMPRES Food Safety)은 이러한 체계 구축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1http://www.fao.org/docrep/017/i3006e/i3006e.pdf 및 www.who.int/foodsafety/publications/recall/en/

12http://www.fao.org/food/food-safety-quality/empres-food-safety/en/

부속서 식품안전 비상사태 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형식 다음 내용은 식품안전 비상사태에 관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관할당국 간에 교환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초기 정보 교환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정보는 확보되는 대로 즉시 교환할 수 있다.

1.식품안전 비상사태의 성격 식품안전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며, 적절할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생물학적/미생물학적 오염(해당 미생물 또는 독소를 명시한다);

-화학적 오염(예: 농약, 약물,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물리적 오염(예: 이물);

-방사성핵종 오염(해당 방사성핵종을 명시한다);

-미표시 알레르겐(알레르겐은 명시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확인된 위해요소(예: 식품에 내재된 화학물질 또는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화학물질, 가공/포장 결함);

-미확인 원인체(특정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부작용을 명시한다). 상기 각 경우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특정 식품 안전 위해요소와 그 수준 또는 유병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사용된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이루어진 가정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 비상 상황과 관련된 건강 부작용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잠복기, 중증도, 기타 역학 데이터.

2.해당 식품 또는 적절한 경우 사료의 식별 해당 식품 또는 사료는 완전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 가능한 경우, 제품에 따라 적절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들)의 설명 및 수량, 브랜드, 라벨에 기재된 제품명, 등급, 보존 방법(예: 냉장 또는 냉동) 및 유통기한 포함;

-포장(들)의 유형 및 크기;

-로트 식별 표시, 로트 코드, 생산 및 가공 일자, 마지막 포장 또는 가공 장소 식별 포함;

-기타 식별 표시/도장(예: 바코드, UPC 코드);

-적절한 경우 생산자, 제조자, 포장자, 판매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및 주소;

-이미지;

-수출 증명서 참조 번호, 공식 명칭 및 마크. 제품이 수출된 국가에 대한 정보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식별하고 영향을 받은 식품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진 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영향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인구 집단 식품 안전 비상 상황은 특정 인구 집단, 예: 어린이, 임산부, 면역 저하자 또는 노인을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운송 및 관련 정보 다음에 대한 정보는 이용 가능한 경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자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수입자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출발지 및 목적지 항구를 포함한 컨테이너 및 운송 세부 정보;

-문제된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적용 가능한 조화 시스템(HS 또는 관세) 코드;

-수하인 및 하주와 연락처 정보.

5.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취한 조치 이용 가능한 경우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예:

-식품의 판매 및 수출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자발적 또는 의무적 회수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시장에서 식품을 회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추가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적절한 물리적 처리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

-영향받은 사람의 진단 및 치료 방법;

-최종 처분(예: 식품 폐기)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

-실험실 분석.

-이 사건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6.지정된 주요 공식 연락 지점 및 관련 관할당국의 세부 사항 관할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및 영향받았거나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식품 안전 비상사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사무실의 팩스 번호를 포함한 완전한 연락처 세부 사항.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

출처: FAO and WHO, Codex Alimentarius CXG 19-1995 (codex.fao.org). 새 출판본은 CC BY-NC-SA 3.0 IGO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원문 PDF 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수식은 배치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원문 PDF 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