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머리말
STANDARD FOR PASSION FRUIT
CODEX STAN 316-2014
1산물의 정의
이 규격은 준비 및 포장 후 소비자에게 신선 상태로 공급되는 패시플로라과(Passifloraceae)에서 재배된 골든 패션프루트/스위트 그라나딜라(golden passion fruit/ sweet granadilla, *Passiflora ligularis* Juss), 퍼플 패션프루트(purple passion fruit, *Passiflora edulis* Sims forma *edulis*), 옐로 패션프루트(yellow passion fruit, *Passiflora edulis* Sims forma *flavicarpa*) 및 그 교배종의 상업적 품종에 적용된다. 산업용 가공을 위한 패션프루트는 제외한다.
2품질에 관한 규정
2.1최소 요구사항
각 등급의 특별 규정과 허용 공차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모든 등급의 패션프루트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온전한 것;
-외관이 신선한 것;
-단단한 것;
-건전한 것; 부패나 변질로 인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산물은 제외한다;
-깨끗하며, 눈에 보이는 이물이 없는 것;
-산물의 전반적인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해충 및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
-비정상적인 외부 수분이 없는 것, 저온 저장 후 발생한 응결수는 제외한다;
-이취 및/또는 이맛이 없는 것;
-줄기/꼭지는 있어야 한다. 골든 패션프루트의 경우, 꼭지는 첫 번째 마디까지 있어야 한다.
-표면의 함몰이 없는 것 - 골든 패션프루트에 적용;
-균열이 없는 것. 1 패션프루트는 품종 및 재배 지역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발달 및 성숙도에 도달하여야 한다. 패션프루트의 발달 상태와 조건은 다음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수송 및 취급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목적지에 만족스러운 상태로 도착할 수 있는 것.
2.2등급 분류
패션프루트는 아래에 정의된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2.2.1“특급(Extra)” 등급
이 등급의 패션프루트는 최상급 품질이어야 한다. 품종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산물의 전반적인 외관, 품질, 저장성 및 포장 내 진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경미한 표면 결함을 제외하고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2등급 I
이 등급의 백향과는 품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품종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 경미한 결점은 산물의 전반적인 외관, 품질, 저장성 및 포장 내 진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있다.
-모양의 경미한 결점;
-긁힘과 같은 껍질의 경미한 결점으로, 과일의 전체 표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착색의 경미한 결점. 결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백향과의 성숙도는 외부 착색을 통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총 용해 고형분 함량 및 적정 산도를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2.2.3등급 II
이 등급은 상위 등급에 포함될 자격은 없으나, 상기 제2.1절에 명시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백향과를 포함한다. 다만, 백향과가 품질, 저장성 및 진열 상태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다음 결점은 허용할 수 있다.
-줄기 부위의 연장(신장)을 포함한 모양의 결점;
-긁힘이나 거친 껍질과 같은 껍질의 결점으로, 과일의 전체 표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착색의 결점. 결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규격에 관한 규정
백향과는 지름, 개수 또는 무게로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포장에는 이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 개수로 규격을 정하는 경우, 규격은 포장당 개별 과일의 개수로 결정한다. (B) | 지름으로 규격을 정하는 경우, 규격은 각 과일의 적도 단면의 최대 지름으로 결정한다. 다음 표는 지침이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규격 코드 | 지름 범위 (mm) A | > 78 B | > 67 - 78 C | > 56 - 67 D | ≤ 56*
*골든 백향과의 최소 지름은 56 mm(C)이다. 무게로 규격을 정하는 경우, 규격은 각 과일의 개별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음 표는 지침이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규격 코드 | 무게 범위 (g) A | > 139 B | > 128 -139 C | > 122 - 128 D | > 106 -122 E | > 83 -106 F | ≥ 74 -83
4허용오차에 관한 규정
표시된 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물에 대해 각 포장에서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허용오차를 인정한다.
4.1품질 허용오차
4.1.1“특급” 등급
해당 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예외적으로 해당 등급의 허용오차 범위에 포함되는 백향과의 개수 또는 무게 기준 5퍼센트.
4.1.21급
해당 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예외적으로 해당 등급의 허용오차 범위에 포함되는 백향과의 개수 또는 무게 기준 10퍼센트.
4.1.32급
해당 등급의 요구사항과 최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되, 부패 또는 기타 열화로 인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산물은 제외하는 백향과의 개수 또는 무게 기준 10퍼센트.
4.2크기 허용오차
모든 등급 또는 포장 형태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크기보다 바로 위 및/또는 아래 크기에 해당하는 백향과의 수량 또는 중량 기준 10%.
5포장 형태에 관한 규정
5.1균일성
각 포장의 내용물은 균일해야 하며, 동일한 산지, 품종, 품질, 색상 및 크기의 백향과만 포함해야 한다. 포장 내용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 내용물을 대표해야 한다.
5.2포장
백향과는 산물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 내부에 사용되는 2 소재는 새것이고, 청결하며, 산물에 외부 또는 내부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품질이어야 한다. 특히 상업적 규격이 인쇄된 종이 또는 스티커와 같은 소재의 사용은, 인쇄 또는 라벨링이 무독성 잉크 또는 접착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백향과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포장 및 운송에 관한 실행규범(CAC/RCP 44-1995)을 준수하여 각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
5.2.1용기의 설명
용기는 백향과의 적절한 취급, 운송 및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위생, 환기 및 내구성 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은 모든 이물 및 냄새가 없어야 한다.
6표시 또는 라벨링
6.1소비자용 포장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일반규격(CODEX STAN 1-1985)의 요구사항 외에, 다음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6.1.1산물의 종류
산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각 포장은 산물의 명칭: 골든 백향과/스위트 그라나딜라, 퍼플 백향과, 옐로우 백향과에 대해 라벨링하여야 하며, 품종 명칭에 대해 라벨링할 수 있다.
6.2비소매용 용기
각 포장은 다음 세부 사항을 같은 면에 글자로 묶어, 명료하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거나, 선적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6.2.1식별
3 수출자, 포장자 및/또는 발송자의 명칭 및 주소. 식별 코드(선택 사항).
6.2.2산물의 종류
산물의 명칭, 내용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골든 백향과/스위트 그라나딜라, 퍼플 백향과, 옐로우 백향과. 품종 명칭(선택 사항).
6.2.3원산지의 산물
원산지 국가 및, 선택적으로, 재배 지역 또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명.
2 본 규격의 목적상, 이는 식품 등급 품질의 재활용 물질을 포함한다. 3 일부 국가의 국내 법령은 명칭과 주소의 명시적 선언을 요구한다. 그러나 코드 마크가 사용되는 경우, "포장업자 및/또는 발송자(또는 동등한 약어)"라는 참조 문구를 코드 마크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2.4상업적 식별
-등급;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표시된 크기:
•개수,
•크기 코드 및 범위,
•크기 범위.
-내용량(선택).
6.2.5공식 검사 마크(선택)
7오염물질
본 규격에 해당하는 산물은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ODEX STAN 193-1995)의 최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산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설정한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8위생
본 규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물은 식품위생 일반원칙(CAC/RCP 1-1969), 신선 과일·채소 위생실행규범(CAC/RCP 53-2003)의 적절한 절 및 기타 관련 Codex 문서(위생실행규범 및 실행규범 등)에 따라 제조 및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물은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원칙 및 지침(CAC/GL 21-1997)에 따라 설정된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