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 Standard · CXS 242-2003

핵과류 통조림 규격

Standard for Canned Stone Fruits

채택 2003 · 수정 2025

Codex 식품규격 검색 › CXS 242-2003

소관 위원회
가공 과일·채소 CCPFV
채택
2003
최종 개정
2025
개정
-
수정
2025
분량
14쪽 · 절 54개

한국어는 영어 원문을 기계 번역한 참고용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영어 원문이며, 수치·조건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표지·머리말

STANDARD

STANDARD FOR CANNED STONE FRUITS CXS 242-2003

ADOPTED 2003 CXS 242-2003 AMENDED 2025

History of the standard 2025 Amendments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eigh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November 2025, amendments were made in Section 4: “Food additives” to align with the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XS 192-1995).

This publication was redesigned and published in 2025.

2022 Amendments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fif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December 2022, amendments were made in Section 8.2: “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Amendments made prior to 2022:

Amended in 2017.

Adopted in 2003.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제2절 “설명”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속(屬) Prunus 의 통조림 핵과류에 적용되며, 직접 소비(케이터링 목적 또는 필요시 재포장을 포함)를 위해 제공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추가 가공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표시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설명

2.1제품 정의

통조림 핵과류는 다음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a)속(屬) Prunus 의 통조림용 상업적 품종의 성숙한 신선하거나 냉동된 또는 이전에 통조림화된 핵과류로 제조되며, 꼭지를 제거하고 씨를 넣거나 뺀 상태이며,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핵과류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

b)적절한 액체 포장 매체, 당류 및/또는 꿀과 같은 기타 탄수화물 감미료, 및 제3.1.3절 “기타 허용 원재료”에 명시된 기타 허용 원재료를 포함하여 또는 포함하지 않고 포장된 것; 및

c)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밀봉하기 전 또는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열처리된 것.

2.2종(種)

다음 종(種)을 사용할 수 있다:

2.2.1살구 – Prunus armeniaca L.

2.2.2복숭아 – Prunus persica L.

2.2.3자두

a)Prunus cerasifera Ehrb. (체리 자두);

b)Prunus domestica L. (자두);

c)Prunus insititia L. (미라벨 또는 댐슨); 및

d)Prunus italica L. (그린가이지).

2.2.4체리

a)Prunus avium L. (빅아레를 포함한 단체리); 및

b)Prunus cerasus L., var. austera L. (그리오트를 포함한 신체리).

i 속(屬) Prunus 의 핵과류에만 적용한다.

2.3품종 유형

복숭아, 자두 및 체리에 대해 구별되는 품종 유형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1복숭아

2.3.1.1씨 분리 용이성에 따른 유형:

a)clingstone – 씨가 과육에 부착되어 있는 것; 또는

b)freestone – 씨가 과육에서 쉽게 분리되는 것.

2.3.1.2색상에 따른 유형:

a)녹색 – 완전히 익었을 때 익은 과일의 과육 주색이 연한 녹색에서 녹색까지인 품종 유형;

b)적색 – 익은 과일의 과육 주색이 연한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띤 적색까지이며, 씨앗 공동과 관련된 것 이외의 얼룩진 적색 착색을 가진 품종 유형;

c)백색 – 익은 과일의 과육 주색이 백색에서 노란빛이 도는 백색까지인 품종 유형; 및

d)황색 – 익은 과일의 과육 주색이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주황색을 띤 적색까지인 품종 유형.

2.3.2자두 a) 체리 자두

b)그린게이지(Greengages)

c)미라벨(Mirabelles)

d)퍼플 플럼(Purple plums)

e)퀘슈(Quetsches)

f)레드 플럼(Red plums)

g)옐로 플럼(Yellow plums)

2.3.3체리 a) 신맛이 나는 체리(Griottes)

b)단맛이 나는 진한 색 체리

c)단맛이 나는 옅은 색 체리(Bigarreaux)

2.4형태

다음 형태가 정의된다:

2.4.1복숭아는 껍질을 벗겨야 한다

2.4.2통째로: 씨를 제거하지 않았거나 제거한 통째 과일.

2.4.3

반쪽: 씨를 제거하고 두 개의 거의 균등한 부분으로 자른 것.ii

2.4.4

4분의 1쪽: 씨를 제거하고 네 개의 거의 균등한 부분으로 자른 것.

ii 제과용의 경우, 복숭아와 살구는 꼭지부터 꼭대기까지의 자연스러운 봉합선을 따라 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4.5

얇게 썬 것: 씨를 제거하고 쐐기 모양의 부채꼴로 자른 것.

2.4.6

주사위 모양: 씨를 제거하고 입방체 모양의 부분으로 자른 것.

2.4.7

조각(또는 혼합 조각 또는 불규칙한 조각):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로 구성된 것. 추가로, 살구의 고형물 충전(pack)은 같은 포장 내에서 껍질을 벗긴 살구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살구를 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3필수 구성 및 품질 요소

3.1구성

3.1.1기본 원재료

제2절 “설명”에 정의된 핵과류 및 제품에 적합한 액체 충전액.

3.1.2충전액

통조림 과일용 충전액 지침(CXG 51-2003)에 따른다.1

3.1.3기타 허용 원재료

a)향신료

b)식초

3.2품질 기준

통조림 핵과류는 정상적인 맛, 냄새 및 색상을 가져야 하며,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직감을 갖추어야 한다. 크기가 2 mm를 초과하는 씨앗이나 씨앗 조각은 제품이 씨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거의 없어야 한다.

3.2.1기타 품질 기준

3.2.1.1색상

인공적으로 착색된 통조림 자두 또는 체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색상은 사용된 과일의 품종에 대해 정상적이어야 한다. 특수 원재료를 함유한 통조림 핵과류는 사용된 각 원재료에 대해 비정상적인 변색이 없는 경우, 특유의 색상으로 간주한다.

복숭아의 일부로서 씨앗 공동(cavity)에 명백히 인접하거나 그 일부인 부분은 통조림 제조 후 약간 변색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특유의 색상으로 간주한다.

3.2.1.2맛

제품은 정상적인 맛이나 냄새를 가져야 하며, 제품에 이질적인 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 특수 원재료를 함유한 제품은 통조림 제조된 과일과 사용된 기타 물질이 부여하는 특유의 맛을 가져야 한다.

3.2.1.3조직감

통조림 과일은 적당히 살이 두껍고 균일한 조직감을 가져야 하며, 연함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으나, 물러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단단해서도 안 된다.

3.2.1.4크기 균일성

과일은 크기가 적당히 균일해야 한다.

3.2.1.5결점의 정의

결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흠(blemishes): 물리적, 병리적, 해충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여 전체적인 색과 명확하게 대조되며 과육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표면 변색 및 반점을 의미한다. 예로는 멍, 딱지 및 어두운 변색이 있다.

b)찌그러지거나 깨진 것(crushed or broken): 액체 매체 포장의 통조림 통째 또는 반쪽 과일에서만 결점으로 간주한다. 정상적인 형태를 잃을 정도로(성숙도 때문이 아닌 경우) 찌그러지거나 명확한 부분으로 분리된 단위를 의미한다. 가장자리에서 씨 방울까지 부분적으로 갈라진 반쪽과 봉합선을 따라 갈라진 통살구(whole apricots)는 깨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규격의 허용 기준 적용 시, 전체 크기의 단위와 합쳐서 동일한 크기가 되는 모든 부분은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 자두와 체리의 경우, 흠이 제품의 외관을 심각하게 해쳐서는 아니 된다.

c)무해한 협잡물(harmless extraneous material): 무해하며 제품의 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물질(예를 들어, 이에 한정되지 않음, 잎 또는 그 일부, 또는 줄기)을 의미한다.

d)껍질(peel): '껍질째(unpeeled)' 유형을 제외하고는 결점으로 간주한다. 과육에 붙어 있거나 용기 내에서 발견되는 느슨한 껍질을 의미한다.

e)씨(또는 핵) 물질(pit (or stone) material): 통째(whole)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결점으로 간주한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통씨와 조각을 의미한다.

f)갈라진 것(split, 체리와 자두): 제품의 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모든 갈라짐을 의미한다.

g)손질 흔적(trim): 액체 매체 포장의 통조림 통째 및 반쪽 과일에서만 결점으로 간주한다. 손질이 과도해야 하며, 단위의 표면에서 외관을 명확하게 해치는 심한 패임(물리적 손질 또는 기타 수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불문)을 포함한다.

3.2.1.6결점 및 허용량

제품은 협잡물, 핵(씨) 물질, 껍질(껍질을 깐 형태에만 해당), 흠이 있는 단위, 파손된 단위와 같은 결점이 실질적으로 없어야 한다. 특정 일반적인 결점은 다음 한도보다 많은 양으로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a)통조림 살구

최대 한도(배수 중량 기준) | 결점 | 액체 매체 포장 | 고형물 포장

i) | 흠 및 손질 부위 | 30% (개수 기준) | 500 g당 3개 단위

ii) | 파손 (통째, 반쪽) | 15% (개수 기준) | 해당 없음

iii) 상기 결점의 총합 | 35% (개수 기준) | 해당 없음

iv) 무해한 협잡물 | 500 g당 2개 | 500 g당 3개

v) | 껍질 (껍질을 깐 형태의 평균) | 500 g당 총 면적 6 cm² 이하 | 500 g당 총 면적 12 cm² 이하

vi) 핵 또는 핵 물질 (평균) | 500 g당 핵 1개 또는 그 상당량* | 500 g당 핵 1개 또는 그 상당량*

주:

*이 허용량에서 핵 1개는 다음을 의미한다: 완전한 핵 1개; 또는 큰 조각 1개; 반쪽 핵 이상의 상당량; 또는 총 질량이 반쪽 핵보다 작은 단단한 작은 조각 최대 3개.

(b)통조림 복숭아

최대 한도(배수 중량 기준) | 결점 | 액체 매체 포장 | 고형물 포장

i) | 흠 및 손질 부위 | 30% (개수 기준) | 500 g당 3개 단위

ii) | 파손 (통째, 반쪽, 4분의 1쪽) | 5% (개수 기준) | 해당 없음

iii) 상기 결점의 총합 | 32% (개수 기준) | 해당 없음

총 면적 15 cm² 이하

iv)껍질 (평균) | kg당 총 면적 30 cm² 이하 | kg당 총 면적 30 cm² 이하

v) | 핵 또는 핵 물질 (평균) | 5 kg당 핵 1개 또는 그 상당량* | 5 kg당 핵 1개 또는 그 상당량*

*이 허용량에서 핵 1개는 다음을 의미한다: 완전한 핵 1개; 또는 큰 조각 1개; 반쪽 핵 이상의 상당량; 또는 총 질량이 반쪽 핵보다 작은 단단한 작은 조각 최대 3개.

(c)통조림 자두/통조림 체리

결점 | 최대 한도(배수 중량 기준)

i) | 흠 | 30% m/m

ii) | 파손 (통째, 반쪽) | 25% m/m

iii) 상기 결점의 총합 | 35% m/m

iv) 식물성 협잡물 | 200 g당 1개 (평균 기준)

v) | 분리된 핵 (완전한 것) | 500 g당 3개 (평균 기준)

vi) 핵 또는 핵 조각 (완전한 것, 반쪽) | 500 g당 2개 (평균 기준)

3.3결점품 분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껍질 및 씨앗 재료를 제외하고, 제3.2.1.1절부터 제3.2.1.6절까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품질 요구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기는 결점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로트 합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로트는 제3.3절 “결점품 분류”에서 언급된 적용 가능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요구사항의 경우, 제3.3절 “결점품 분류”에서 정의된 결점품의 수가 허용품질수준(AQL) 6.5인 적절한 시료채취계획의 합격판정개수(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시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식품첨가물

4.1산도조절제

INS 번호 | 식품첨가물 명칭 | 최대기준

i) | 260 | 아세트산(acetic acid)

ii) | 270 | 젖산(lactic acid)
우수제조기준(GMP)에 의해 제한됨
iii) 296 | 말산(malic acid)

iv) 330 | 구연산(citric acid)

v) | 334 | 주석산(tartaric acid) | 1 300 mg/kg

4.2항산화제

INS 번호 | 식품첨가물 명칭 | 최대기준

i) | 300 | L-아스코르브산(L-Ascorbic acid) | GMP에 의해 제한됨

4.3색소

INS 번호 | 식품첨가물 명칭 | 최대기준

i)127 에리트로신(Erythrosine) (단맛이 나는 체리만 해당) 200 mg/kg (최종 제품 기준) 알루라 레드 AC(Allura Red AC) (통조림 "빨간색" 또는

ii)129 "보라색" 자두만 해당)

30mg/kg (가공 중 손실된 색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iii)160b (ii) 안나토 추출물, 노르비신 기반

4.4향료

각별한 핵과류의 향을 재현하는 향료를 제외한 천연 및 합성 향료 GMP에 의해 제한됨

5오염물질

본 규격의 적용 대상 제품은 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XS 193-1995)의 최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

본 규격의 적용 대상 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설정한 농약잔류물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6위생

본 규격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은 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3의 적절한 절 및 위생실행규범, 실행규범 등 기타 관련 Codex 문서를 준수하여 제조 및 취급할 것을 권고한다.

제품은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원칙 및 지침(CXG 21-1997)에 따라 설정된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7중량 및 계량

7.1용기 충진

7.1.1최소 충진량

용기는 제품(포장 매체를 포함함)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하며, 이는 용기 수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용기 수용량은 밀봉된 용기에 완전히 채울 수 있는 20 °C 증류수의 부피를 말한다.

7.1.2결점품 분류

제7.1.1절 “최소 충진량”의 최소 충진량(용기 용량의 90퍼센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기는 결점품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7.1.3로트 합격

결점품의 수가 6.5의 AQL을 가진 적절한 시료채취계획의 합격판정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로트는 제7.1.1절 “최소 충전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결점품은 제7.1.2절 “결점품 분류”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c)

7.1.4최소 배액중량

제품의 배액중량은 밀폐된 용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담을 수 있는 20 °C 증류수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백분율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iii

a)통조림 살구

i)고당도 과일주스 또는 과즙음료(nectar) “heavy” 및 54% “extra heavy” 시럽

ii)저당도 과일주스 또는 과즙음료(nectar) “light” 및 55% “extra light” 시럽

iii) 솔리드 팩 | 82%

iv) 통과일 | 46%

b)통조림 복숭아

클링스톤(Clingstone) 유형 | 프리스톤(Freestone) 유형

i) | “heavy” 및 “extra heavy” 시럽 | 57% | 54%

ii) | “light” 및 “extra light” 시럽 | 59% | 56%

iii) 솔리드 팩 | 84% | 82%

iv) 통과일 | 52%

c)통조림 자두

i) | 통째로 넣은 형태(Whole styles) | 50%

ii) | 반으로 자른 형태(Halves styles) | 55%

d)통조림 체리

i) | 모든 품종 | 53%

iii 유리병과 같은 비금속성 강성 용기의 경우, 결정 기준은 밀폐된 용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담을 수 있는 20 °C 증류수의 중량에서 20 ml를 뺀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한 모든 용기의 평균 배액중량이 요구되는 최소값보다 작지 않고 개별 용기에 부당한 부족분이 없는 경우, 최소 배액중량 요건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표시

본 규격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CXS 1-1985)5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추가로 다음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8.1제품 명칭

제품 명칭은 제2.2절 “종(Species)”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된 과일의 명칭이어야 한다.

제품 명칭에는 다음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적절한 경우 품종 유형:

i)복숭아: 적절한 경우 “이핵종(freestone)” 또는 “유핵종(clingstone)”; 그리고 적절한 경우 “황도(yellow)”, “백도(white)”, “적도(red)” 또는 “청도(green)”.

ii)자두: 적절한 경우 “황색(yellow)” 또는 “금색(golden)”, “적색(red)” 또는 “자색(purple)”; 또는 본 규격의 제2.3.2절 “자두(Plum)”에 명시된 특정 품종의 명칭이나 “그린게이지 자두(Greengage plums)”, “대슨 자두(Damson plums)”, “체리 자두(Cherry plums)”, “미라벨 자두(Mirabelle plums)”.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기만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그린게이지(Greengages)”, “대슨(Damsons)”, “미라벨(Mirabelles)” 및 “케츠슈(Quetsches)”라는 명칭 뒤에 “자두(plums)”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iii)체리: 체리 제품의 명칭에는 적절한 경우 품종 유형 및/또는 제2.3.3절 “체리(Cherries)”에 명시된 특정 품종의 명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기만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비가로(bigarreaux)” 및 “그리오트(griottes)”라는 명칭 뒤에 “체리(cherries)”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b)적절한 경우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향료의 표시, 예: “X 첨가(with X)”가 명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사항은 적절한 경우 명칭의 일부로 또는 명칭 근처에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본 규격의 제2.4절 “형태(Styles)”에서 정의한 형태; 및

b)과일이 “껍질을 깐(peeled)” 것인지 “껍질을 깎지 않은(unpeeled)” 것인지에 대한 표시.

8.2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식품 비소매용 용기 표시 일반규격(CXS 346-2021)6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9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본 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규격의 조항과 관련된 분석 및 시료채취 권장 방법(CXS 234-1999)7 에 포함된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된 문서

1통조림 과일용 포장 매체 지침(CXG 51-2003).

2식품 및 사료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일반규격(CXS 193-1995).

3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

4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CXG 21-1997).

5포장식품 표시 규격(CXS 1-1985).

6식품의 비소매용 용기 표시 일반규격(CXS 346-2021).

7분석 및 시료채취 권장 방법(CXS 234-1999).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Codex Alimentarius)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식품 무역에서의 공정한 관행 보장을 위해 개발된 국제 식품 규격 모음집. 코덱스 규격은 FAO 와 WHO 가 설립한 189 개 회원국을 둔 정부간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 의해 채택된다. 이 규격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 기준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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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탈리아 로마

FAO 및 WHO. 2026. 통조림 핵과류 규격.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규격, 번호 CXS 242-2003.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 https://openknowledge.fao.org/ handle/20.500.14283/cd901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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