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머리말
STANDARD FOR HONEY CXS 12-19811
Adopted in 1981. Revised in 1987, 2001. Amended in 2019, 2022.
1
사무국 주: 채택 당시 위원회는 특정 기술적 문제, 특히 수분 함량에 관한 규정에 대해 추가 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개정
2022년 12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제45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본 규격의 본문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페이지 | 위치 | 이전 버전의 텍스트 | 개정 버전의 텍스트 5 | 제7.2절 |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 및 제6.1절에 명시된 표시 정보는 용기 또는 동봉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품의 명칭, 로트 식별 표시 및 생산자, 가공자 또는 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식품의 비소매용 용기 표시 일반규격(CXS 346-2021)에 따라야 한다.
본 규격의 부속서는 정부에 의한 적용이 아닌, 상업적 파트너에 의한 자발적 적용을 위한 것이다.
1.범위
1.1
본 규격의 제1부는 꿀벌이 생산한 모든 꿀에 적용되며,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직접 섭취할 목적으로 의도된 모든 형태의 꿀 제시 방식을 포함한다. 제2부는 산업용 또는 기타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꿀을 다룬다.
1.2
본 규격의 제2부는 또한 소매품으로 재포장될 수 있는 벌크 용기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꿀도 포함한다. 제1부
2설명
2.1정의
꿀은 꿀벌이 식물의 화밀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 서식하는 진딧물류의 배설물로부터 채집하여, 꿀벌 고유의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변환하고, 저장하며, 벌집에 두어 성숙하고 익게 하는 자연적인 단맛 물질이다.
2.1.1
꽃꿀(Nectar Honey) 또는 화밀꿀은 식물의 화밀에서 유래한 꿀이다.
2.1.2
밀감로(honeydew honey)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식물을 빨아먹는 곤충(Hemiptera)의 배설물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에서 주로 유래하는 꿀이다.
2.2설명
꿀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당류, 주로 과당(fructose)과 포도당(glucose) 및 유기산, 효소, 채집 과정에서 유래한 고형 입자 등 다른 물질로 구성된다. 꿀의 색상은 거의 무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하다. 점도는 유동성, 점성 또는 부분적에서 완전한 결정화 상태일 수 있다. 맛과 향은 다양하지만 식물 기원에서 유래한다.
3필수 구성 및 품질 요소
3.1
꿀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어떠한 식품 원료도 첨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꿀 외의 다른 첨가물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꿀은 가공 및 저장 과정에서 이물로부터 흡수된 불쾌한 물질, 맛, 향 또는 오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꿀은 발효하거나 발포하기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질 또는 유기질 이물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분이나 꿀의 특정 구성 성분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꿀은 필수 구성 성분이 변경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정도로 가열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꿀의 결정화를 조절하기 위해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처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수분 함량
(a)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꿀 | - 20% 이하 (b) 히더(Heather) 꿀(Calluna) | - 23% 이하
3.5당류 함량
3.5.1과당 및 포도당 함량(두 성분의 합)
(a)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꿀 | - 60 g/100g 이상 (b) 밀감로(honeydew honey), | - 45 g/100g 이상 밀감로와 꽃꿀의 혼합물
3.5.2자당 함량
(a)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꿀 | - 5 g/100g 이하 (b) 알팔파(*Medicago sativa*), 감귤속(*Citrus* spp.),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프랑스 인동덩굴(*Hedysarum*), 멘지스 반시아(*Banksia menziesii*), 레드검(*Eucalyptus camaldulensis*), 레더우드(*Eucryphia lucida*), *Eucryphia milligani* | - 10 g/100g 이하 (c) 라벤더(*Lavandula* spp), 부추(*Borago officinalis*) | - 15 g/100g 이하
3.6물 불용성 고형분 함량
(a) 압착 꿀(pressed honey)을 제외한 꿀 | - 0.1 g/100g 이하 (b) 압착 꿀(pressed honey) | - 0.5 g/100g 이하
4식품첨가물
이 제품에는 첨가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5오염물질
5.1중금속2
꿀은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의 중금속이 없어야 한다.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중금속 최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2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물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꿀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하여야 한다.
6위생
6.1
본 규격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권고하는 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의 적절한 절과 위생실행규범 및 실행규범과 같은 기타 관련 Codex 문서를 준수하여 제조 및 취급할 것을 권고한다.
6.2
제품은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의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원칙 및 지침(CXG 21-1997)에 따라 수립된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표시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CXS 1-1985)의 규정 외에 다음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7.1식품의 명칭
7.1.1
본 규격의 제1부에 적합한 제품은 '꿀'로 지정되어야 한다.
7.1.2
2.1.1에 기술된 제품의 경우 식품의 명칭은 “꽃꿀(blossom)” 또는 “화밀(nectar)”이라는 용어로 보충될 수 있다.
7.1.3
2.1.2에 기술된 제품의 경우 “밀감(honeydew)”이라는 단어를 식품의 명칭 근처에 배치할 수 있다.
7.1.4
2.1.1 및 2.1.2에 기술된 제품의 혼합물의 경우, 식품의 명칭은 "꿀이슬 꿀과 꽃꿀의 혼합(blend)"이라는 문구로 보충할 수 있다.
7.1.5
꿀은 표시된 지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지리적 또는 지형적 지역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
7.1.6
꿀이 특정 화분 또는 식물원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유래하고, 그 기원과 일치하는 관능적, 물리화학적 및 현미경적 특성을 가진 경우, 화분 또는 식물원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7.1.7
꿀이 화분 또는 식물원에 따라(6.1.6) 지정된 경우, 화분원의 일반명 또는 식물학적 명칭은 "꿀(honey)"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7.1.8
꿀이 화분, 식물원 또는 지리적 또는 지형적 지역의 이름으로 지정된 경우, 꿀이 생산된 국가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7.1.9
6.1.10에 나열된 부가 명칭은 꿀이 therein에 포함된 적절한 설명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6.1.11 (b) 및 (c)의 형태는 표시하여야 한다.
7.1.10
꿀은 벌집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a)원심분리 꿀(Extracted Honey)은 뚜껑을 제거한 무자충 벌집을 원심분리하여 얻은 꿀이다.
(b)압착 꿀(Pressed Honey)은 무자충 벌집을 압착하여 얻은 꿀이다.
(c)배수 꿀(Drained Honey)은 뚜껑을 제거한 무자충 벌집에서 배수하여 얻은 꿀이다.
2이러한 수준은 Codex 당류위원회와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위원회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설정될 것이다.
7.1.11
꿀은 다음 형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a)액체 또는 결정 상태의 꿀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물인 꿀;
(b)벌집 꿀(Comb Honey)은 벌이 새로 지은 무자충 벌집의 방에 저장한 꿀로, 밀봉된 통째의 벌집 또는 이러한 벌집의 일부로 판매되는 것;
(c)꿀 속 벌집 조각(Cut comb in honey) 또는 덩어리 꿀(chunk honey)은 하나 이상의 벌집 꿀 조각을 포함하는 꿀.
7.1.12
꽃가루의 상당한 제거를 초래하도록 여과된 꿀은 여과 꿀(filtered honey)로 지정하여야 한다.
7.2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7.2.1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식품의 비소매용 용기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XS 346-2021)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구성 및 품질 요소의 판정을 위해 적용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8.1시료 전처리
시료는 AOAC 920.180 에 따라 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수분함량 측정3
AOAC 969.38B / J. Assoc. Public Analysts (1992) 28 (4) 183-187 / 꿀의 수분 함량에 대한 MAFF 검증된 방법 V21.
8.3당류 함량 측정4
8.3.1과당 및 포도당 함량(두 성분의 합)
8.3.2자당 함량
8.4물 불용성 고형분 함량 측정
J. Assoc. Public Analysts (1992) 28 (4) 189-193/ 꿀의 물 불용성 고형분에 대한 MAFF 검증된 방법 V22
8.5전기전도도 측정4
8.6꿀에 첨가된 당류 측정(진위 판별)5
당류 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AOAC 977.20, SCIRA(안정성 탄소 동위원소 비율 분석)를 위한 내부 표준물질인 AOAC 991.41.
3이 방법들은 동일하다.
4확정될 예정이다.
5CCS 는 꿀의 사탕수수당 혼입 검출을 위한 선별 방법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부속서
본 문서는 정부에 의한 적용이 아닌, 상업적 파트너에 의한 자발적 적용을 위한 것이다.
1.추가 구성 및 품질 요소 꿀은 다음과 같은 구성 및 품질 요소를 가질 수 있다:
1.1유리 산도 꿀의 유리 산도는 1000g당 산 50 밀리당량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1.2디아스타제 활성 가공 및/또는 혼합 후 측정된 꿀의 디아스타제 활성은 일반적으로 8 슈아데(Schade) 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천연 효소 함량이 낮은 꿀의 경우 3 슈아데(Schade) 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1.3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 가공 및/또는 혼합 후 꿀의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은 40 mg/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대 지역 상온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언된 꿀 및 이러한 꿀의 혼합물의 경우, HMF 함량은 80 mg/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전기 전도도
(a) (b) 또는 (c)에 나열되지 않은 꿀 및 이들 꿀의 혼합물 | - 0.8 mS/cm 이하 (b) 밀감로(honeydew) 및 밤나무 꿀과 이들 꿀의 혼합물, 단 (c)에 나열된 것은 제외 | - 0.8 mS/cm 이상
(c)예외: 스트로베리 트리(Arbutus unedo), 벨 헤더(Erica), 유칼립투스, 린덴(Tilia spp), 링 헤더(Calluna vulgaris), 마누카 또는 젤리 부시(Leptospermum), 티 트리(Melaleuca spp).
2.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본 부속서의 제1절에 명시된 추가 구성 및 품질 요소의 측정에 사용될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1시료 준비 시료 준비 방법은 본 규격의 7.1절에 기술되어 있다. 디아스타제 활성(2.2.2) 및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2.2.3)의 측정 시, 시료는 가열하지 않고 준비한다.
2.2분석 방법
2.2.1산도 측정 J. Assoc. Public Analysts (1992) 28 (4) 171-175 / 꿀의 산도에 대한 MAFF 검증된 방법 V19
2.2.2디아스타제 활성 측정 AOAC 958.09
2.2.3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 측정 AOAC 980.23
2.3.문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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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생물 및 분석방법위원회(CCMAS)에 필수적인 참고문헌만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제2부
[산업용 또는 기타 식품의 원재료로서의 꿀] 본 부는 추가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