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머리말
STANDARD FOR DRIED EDIBLE FUNGI
CXS 39-1981
Adopted in 1981. Amended in 2022, 2023.
2022 Amendments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fif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December 2022, Section 6.2 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was added.
2023 Amendments
Following decisions taken at the Forty-six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 December 2023, the wording in Section
7.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was amended.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제조 및 포장 후의 모든 식용 종(種)의 건조 버섯(동결건조 버섯 포함), 통째이거나 슬라이스한 것에 적용된다.i
2설명
2.1제품의 정의
2.1.1
통째 건조 버섯: 세척하고 건조한 식용 버섯으로 얻은 제품. 대(줄기)는 짧게 자를 수 있다.
2.1.2대가 없는 통째 갓
2.1.3
절단 건조 버섯: 통째 식용 버섯을 슬라이스하여 건조하여 얻은 제품으로, 개별 슬라이스의 두께는 1–4 mm이다.
2.1.4기타 형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의 기타 제시 형태를 허용한다.
(a)이 규격에 규정된 다른 제시 형태와 충분히 구별될 것;
(b)결점의 한계, 물기를 뺀 무게(배수중량), 및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될 형태와 가장 유사한 형태에 적용되는 이 규격의 기타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 규격의 관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그리고
(c)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라벨에 적절히 기재될 것.
2.2결점의 정의
2.2.1
손상된 버섯: 통째 버섯의 경우 갓의 4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것, 또는 절단 버섯의 경우 슬라이스 전체 표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결손된 버섯을 의미한다.
2.2.2
탄화된 버섯: 표면에 탄화 흔적이 있는 통째 또는 절단 건조 버섯.
2.2.3
구더기 손상 버섯: 구더기로 인해 구멍이 생긴 버섯.
2.2.4
심한 구더기 손상 버섯: 구더기로 인해 4개 이상의 구멍이 생긴 버섯.
2.2.5
분쇄균류: 5 x 5 mm 메쉬를 가진 체를 통과하는 버섯의 부분.
2.2.6
떨어진 대: 갓에서 분리된 대.
2.2.7
식물성 유기물 이물질: 다른 식용 균류, 잎, 소나무 바늘 등 식물 부분의 혼입물.
2.2.8
무기물 이물질: 회화 후 염산에 불용성 잔류물로 남는 물질.
2.3주요 종
소비국가의 관할당국에 의해 판매가 허용된 모든 식용 균류.
3필수 품질 요소
3.1원료
건조 식용 균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 균류 및 균류 제품 일반규격(CXS 38-1981)에 명시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3.2최종 제품
3.2.1
건조 식용 균류는 건전해야 하며, 즉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종에 적합한 색, 향 및 맛을 가져야 한다; 깨끗해야 하며, 즉 유기물 및 무기물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한 구더기 피해 및 곤충에 의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i 이 규격은 건조 표고버섯도 포함한다.
3.2.2
건조 식용 균류는 적절히 건조되어야 하며 다음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품 | 최대 수분 함량 동결건조 균류 | 6% m/m 건조(동결건조 제외) 균류 | 12% m/m 건조 표고버섯 | 13% m/m
3.3결점 허용 한계
3.3.1
소절 3.2.1에 명시된 최종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균류는 최대 25퍼센트 m/m까지 허용된다.
3.3.2
3.2.1 소절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음 개별 허용오차가 적용된다. 결점 | 허용오차 무기물 이물 | 2% m/m 이하 식물성 유기물 이물 | 0.02% m/m 이하, 단 표고버섯의 경우 최대 1% m/m 구더기로 손상된 균류: 야생 균류 | 총 손상(심한 손상 포함)의 20% m/m 이하 재배 균류 | 총 손상의 1% m/m 이하, 단 심한 손상은 0.5% m/m 이하 파쇄된 균류 | 6% m/m 이하 탄화된 균류 | 2% m/m 이하 손상된 균류 | 20% m/m 이하 떨어진 대는 갓과 수가 같아야 한다, 즉 1:1.
4위생
4.1
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위생 일반원칙(CXC 1-1969)의 2, 해당 섹션과 본 제품에 관련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권고하는 기타 실행규범에 따라 제조 및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우수제조기준(GMP)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제품은 불쾌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3
적절한 시료채취 및 검사 방법으로 시험할 때, 제품은:
-건강에 위해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양의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에 위해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기생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강에 위해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양의 미생물 유래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포장 및 진열
5.1균일성
로트 내의 각 포장(종이 상자, 폴리에틸렌 봉지, 상자)은 동일한 상업적 유형의 균류를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량이 균일하여야 한다.
5.2포장
상자, 주머니 및 박스는 제품의 저장 및 운송 중 습기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장 내부에 사용되는 종이 또는 기타 재료는 새것이며, 방수성이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버섯은 포장의 인쇄된 문구와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버섯은 포장 단위 내에 느슨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6표시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CXS 1-1985)3의 요구사항에 더하여, 다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6.1식품의 명칭
본 규격의 정의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은 다음을 명시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6.1.1사용된 버섯 종의 일반명 및 과학명. 다만, "fungus" 및 "fungi"라는 용어는 제품이 판매될 의도인 국가에서 해당 속(genus) 또는 종(species)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garicus 속의 경우 "mushroom" 또는 "mushrooms"로 대체할 수 있다:
6.1.2제품의 유형: "dried fungi" 또는 "freeze-dried fungi";
6.1.3형태: "whole", "caps" 또는 "sliced".
6.1.4제품이 기타 형태 규정(제2.1.4절)에 따라 생산된 경우, 라벨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단어 또는 문구를 제품 명칭 근처에 포함하여야 한다.
6.2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식품 비소매용 용기 표시 일반규격(CXS 346-2021)4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본 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규격의 조항과 관련된 분석 및 시료채취 권고방법(CXS 234-1999)5에 포함된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주
1FAO 및 WHO. 1981. 식용균류 및 균류제품 일반규격.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38-198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
2FAO 및 WHO. 1969. 식품위생 일반원칙. Codex Alimentarius 실행규범, No. CXC 1-
1969.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
3FAO 및 WHO. 1985. 포장식품 표시 일반규격.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1-1985.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
4FAO 및 WHO. 2021. 비소매용 식품용기 표시 일반규격.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346-202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
5FAO 및 WHO. 1999. 권장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 Codex Alimentarius 규격
No. CXS 234-1999.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로마.